Home Forums Cars 리스차 구매 할때 세금. EditDeleteReply 2022-03-2316:25:13 #3683125 리스차 116.***.69.178 2460 그동안 직접 운행 하던 리스차 를 인수 하려합니다. 그런데 리 파이낸싱 하고 구매 하려고 하니 현재 리스 잔존가의 텍스르 또 내야 하네요. 중복 아닌가요? 이거 DMV 에 내고 다시 돌려 받거나 그런 방법 없을까요? Love1 Hate4 List Write EditDeleteReply Calboi 73.***.127.113 2022-03-2316:47:07 캘리포니아는 리스할때 매달 페이먼트에 한해서만 세금을 더해서 내고 바이아웃시에 레지스터할때 잔존가에서만 세금을 내어서 중복이 아닙니다. EditDeleteReply 리스차 116.***.69.178 2022-03-2316:54:17 그럼 처음 리스 할때 텍스가 매월 리스금액 납부 할때 분할로 그동안 지급했다는건가요? 그리고 나머지 차량 잔존가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 한거고요? 이렇게 생각 하는게 맞나요? 감사 합니다. EditDeleteReply 1111 104.***.211.192 2022-03-2409:35:05 중복으로 내는거 아닙니다. 그게 리스차의 어떻게 보면 최고 장점이죠. 차량을 사게 되면은 차량 가격의 Sales Tax를 내지만 리스하게 되면 리스 하는 기간 동안만 Sales Tax 내는 겁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