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신혼부부 세금보고 EditDeleteReply 2022-03-2114:46:05 #3682616 신혼 67.***.135.16 718 올해 1월달에 결혼했는데 2021년 세금보고 separate 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joint로 해야하나요? 밑에 답변중에 12월 기준은 어떤 기준인가요? Marriage License 는 2021년 12월에 받았고 Marriage Ceremony 는 2022년 1월에 했습니다. Marriage Certificate 은 2022년 1월에 신청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Love1 Hate1 List Write EditDeleteReply 123 64.***.2.51 2022-03-2114:51:51 12월말까지 기준이니 separate 로 하셧야 되지않을까여 EditDeleteReply JSTA 24.***.26.227 2022-03-2114:51:53 2022년 1월에 결혼했다는 말씀 같은데 그런경우 현재보고 하는 2021년 텍스보고는 각각 싱글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EditDeleteReply 123456 67.***.150.169 2022-03-2116:13:11 윗글 제가 처음에 본거랑 지금이랑 수정이있는듯하여 다시씁니다. 혼인신고를 12월달에하셨으니 MJF으로하셔도 될것 같아요 EditDeleteReply 123 72.***.244.40 2022-03-2122:51:07 marriage license를 21년 12월에 받았으니, 21년도 joint 보고해도 될 듯 합니다. EditDeleteReply TAX 75.***.75.29 2022-03-2123:43:27 12월 31일 현재 결혼을 했으면 부부로 신고 가능1 EditDeleteReply 123 64.***.2.51 2022-03-2208:51:34 카운티에 혼인신고하고 marriage certificate에 적힌 날짜로 기준 정하시면되요 12월 31일전에 카운티에 혼인신고 하셧으면 mfg 아님 single EditDeleteReply TAX 75.***.75.29 2022-03-2311:16:22 결혼은 법적 능력, 서로의 동의, 법적 계약에 의해 완성됨. IRS는 Common-law Marriage의 법적 계약이 license로 여겨집니다. 12월에 결혼에 동의하고 계약을 했으므로 JOINT로 신고하면 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