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시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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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ly 24.***.175.169 972

    안녕하세요 이제 저희 어머니꼐서 영주권 따신지 5년정도 되서 시민권 신청이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시민권 신청 전에 지난 오년동안 미국에서 조금씩 버신돈은 세금 보고를 매년 했습니다 매년 많은 금액은 아니였고요
    근데 이번에 회계사님과 상담한 결과 1000만원정도이상 하루 평균 기준 한국에 있는 통장이 있으면 세금보고를 하는게
    나으시다고 하셔서요. 지난 5년동안 금액이 많이 있으시지 않으셨고요
    이제 곧 시민권 신청인데, 시민권을 신청 하고 나서 이런 통장 내역들을 보고해도 되는지 해서요? 아니면 시민권 신청전에 꼭 해야 하는 사항들인가요

    한국에 계신 아버지는 한국 시민권자고 영주권이 없으시고
    어머니만 영주권이 있으신 상황인데요

    어머니 이름으로된 자택도 있는데 이것도 보고를 해야 하는지 해서 문의 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sdfsdf 24.***.243.45

      당연히 해야지요 미국시민이 되시면.,
      “어머니 이름으로된 자택도 있는데 이것도 보고”

    • 동부에서 69.***.225.245

      제가 알기로는 세금 보고를 한국과 미국 두군데 다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미국에서는 수입이 없고, 한국에서는 수입이 있을시 두군데 다 해야하는건지요? ㅎㅎ 저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시는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