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용 하우스 텍스 보고

JSTA 24.***.26.227

4.렌트전에 집수리 및 추가 공사–>Improvement 이기에 비용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asset 으로 보고하시고 27.5년 감가상각 하셔야 합니다. 함부로 비용처리하면 안됩니다.

5.나무 쓰러져서 보험청구 및 수리비–>보험에서 이미 받았기에 여기에 사용된 수리비용으로 청구하면 안됩니다. 보험청구시 본인 주머니에서 낸 deductible 정도는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6.건물가격/땅 가격–> 이는 재산세 영수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건물과 땅 가격을 나누는게 가장 좋습니다.

7. 구매한 집 가격–> 구매한 집 가운데 건물 부분만 27.5년에 걸쳐 감가상각 할 수 있습니다. 땅은 감가상각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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