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로서 메디케어 신청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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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케어신청인 108.***.128.126 529

    EB2로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로서 올해 65세가 되어서 메디케어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영주권을 받을 당시 일을 한 회사 외에 지인들이 LLC타잎 회사를 만들어 회사만들 때 도와준 결과로 이 회사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투자는 하나도 하지 않았지만 일부 주주로서 일을 도와주고 pay를 받은 것을 tax report시 1099form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메디케어 심사 편지를 보니 영주권 받는 해야 self employment가 없어야 한다는 조항이 나와 있더라구요.
    메디케어 신청접수는 했지만 이로 인해서 오히려 현재의 영주권에 해가 되거나 문제의 소지가 없는 지 우려가 됩니다.

    질문내용은
    1. LLC회사에 일부 지분이 있는 상태에서 일하고 1099으로 세금보고 했으면 self employment에 해당하는 지요?
    2. 만약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Homeland security에도 연락이 되어 영주권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 00 173.***.93.186

      우선 소셜눼사이트에 계정을 만든 다음에 로그인을 하면 지금까지 얼마나 소셜연금을 납부 했는지 확인 할수가 있습니다. 셀프임플로이로 세금을 내었다 하더라도 소셜연금과 메디케어 택스는 납부를 하셨음을 확인 하셔야 하고 납부를 했다면 미니멈 이상을 내어야 카운트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되리라 생각 합니다, 이거 가지고 연주권 문제 삼을것 같지 않네요.

    • 날로 드실려구 107.***.177.190

      한국도 의료보험 민영화할것인데…메디케어 미국은 일정 쇼셜 점수가 필요함. 아니 날로 드실려고 생각하심…미국 그렇케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