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정해진 기간이 따로 없기에 꼭 1년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1년이란 기간이 나오게 된 배경은 예전 어떤 이민자가 영주권을 받고 1년이 조금 넘는 기간동안 일한 뒤에 그만두었는데 고용주가 이민자를 이민 사기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대법원에서 이민자 승소 판결을 하면서 1년이 넘는 기간동안 고용주를 위해 일을 했다면 영주권 신청 당시에 이민사기를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판단한 이후로 업계에 굳어진 것으로 압니다. 정작 이민법에 나와있는 것은 영주권 받은 이후의 어떤 기간이 아니라 스폰을 받고 영주권을 신청할 당시 고용주를 위해 평생 일을 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보는거라고 합니다. 다만 영주권을 받고 너무 짧은 기간 이내에 그만두는 케이스들에 한해서 시민권 신청시에 고강도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도가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근무 기간이 짧아서 무조건 쫓겨나는건 아니구요. 그만 둘 당시 아무 이유없이 그만두면 의심을 하는 거죠. 회사에서 근무시간을 적게 주거나 해서 생활이 어렵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근무를 하기 어려워서 그만 둔다면 아무래도 정상참작 되는거죠. 정작 주변에 보면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문제없이 시민권 받은 분들이 꽤 되더군요. 그렇다고 2-3개월만에 그만둔 경우들은 아니긴 했습니다. 1년이 조금 못미치는 기간이더군요. 최근에는 AC21을 기초로 해서 영주권 받고 180일 (6개월)만 일해도 된다고 해석하는 시각이 많아졌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180일 이후 고용주 변경이 가능함을 명시했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