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한국 코인거래 세금보고?

JSTA 24.***.26.227

J 비자인 경우 입국 2년차까지, F 비자는 입국 5년차 까지 (OPT/CPT 포함) 텍스목적상 nonresident 이므로 해외에서 거래된 주식 혹은 코인거래는 not effectively connected income with foreign source 가 되어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30% 과세가 되는 부분은 J, F, M, Q 비자나가 아닌 사람이 not effectively connected income with US trade or business 입니다. 즉, J, F, M, Q 비자가 아닌 사람의 미국내 passive income 부분만 30% 과세가 되고 이것도 조세협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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