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한지 120일정도 됐습니다
택스보고를 하려는데 180일이 안됐다고 non resident fee를 따로 내라고 하는데
Hr block 에 가보니까 한 400불내라고 하더군요
저는 주식도 안하고 w-2만 들고갔는데 이게 맞나요?
아는 주변 지인들은 state랑 federal해서 200불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에 온지 얼마 안돼서 인터넷 찾아봐도 잘 이해가 안가네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텍스 목적상 난레지던트가 맞고 1040NR 로 보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입국 180 미만이라서 그런게 아니고, J 비자를 갖고 입국한지 햇수로 2년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1040NR 은 1040 보고 일반적으로 조금 더 비싸게 받는것은 사실입니다다. W2 한장만 갖고 있더라도 1040NR 은 1040에 비해 이것저것 추가로 작성해야 하는 정보가 많기에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HR Block 에서 조언해 준 내용을 봐서 제대로 세법에 대해서 알고 1040NR 로 보고를 하라고 한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미조세협정이나 8843 접수 같은것을 제대로 못할게 분명해 보입니다. 제 판단에는 그곳 말고 1040NR을 제대로 하는곳을 찾아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