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증여한 사람이 증여세 보고의 의무가 있기에 한국 사람이 미국사람에게 증여한 경우 실제 증여한 사람/증여받은 사람 둘 다 보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단 외국인으로 부터 $10만불 이상의 증여를 받은경우 폼 3520을 반드시 파일링 하셔야 합니다. 이는 1040과 별개로 4/15일까지 페이퍼로 파일링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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