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overy Rebate Credit

하하하 76.***.163.169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잘 이해가 안가서요 ㅠㅠ
제 상황설명을 다시 하자면 남편이랑 조인트 파일링을 한거고 2021년에 태어난 아기는 미국 시민권자이기에 SSN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태어난 아기가 차일드 크레딧 외에 3차 지원금(1400불)을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래서 텍스 신고 했을때 리커버리 리베이트로 신청해서 1400불을 받은거예요.
그런데 몇일전 제 이름으로 메일이 날라와서 자격이 되니 리커버리리베이트로 신고를 하라는 레터 6475가 온거구요.
저 레터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거를 추가로 지급 한다는 내용이라면 저희가 세금 신고를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