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컨데 2018년 텍스보고서를 스스로 하면서 여러가지 잘못을 한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를 IRS에서 발견해서 세금과 벌금을 내라는 편지를 보낸것 같고, 이를 회계사에게 의뢰해서 세금과 벌금을 줄일 수 있을 까 했던게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회계사가 실제 텍스보고서를 수정하다 보니 IRS에서 처음 지적한 곳 말고 다른 부분에서 또다른 잘못이 있음을 발견했기에 잘못된 다른 부분도 수정한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IRS에서 처음 편지에서 말한 세금과 벌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되어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된게 아닌가 추정합니다.
위에도 어떤분이 말한것 처럼 회계사는 고객의 텍스보고서에서 잘못한 부분을 발견했으면 이를 고객에게 말하고 수정해야 한다고 반드시 말합니다. 물론 이를 수정할지 말지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지만, 수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회계사는 수임을 거절하거나 본인이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고객에게 말했으나 고객이 거절했다고 노트에 남겨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수정했다는걸로 봐서 아마 본인도 IRS 에서 지적한 부분 외의 수정을 동의한것 같습니다. 수수료는 전혀 별개 이므로 여기에 넣어서 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회계사는 자기가 일한 시간에 대해서 돈을 받는거지 텍스 페이어의 텍스리턴 금액에 비례해서 혹은 텍스를 깍아주는(?) 금액에 비례해서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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