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바다나 델라웨어는 총소득세가 있다고 들었는데, 와이오밍주 같은 곳에
법인을 설립하고 네바다에 사무실을 두면 어떨까 계획중입니다.
온라인 사업을 위해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소득세가 없는 주에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이름으로 캘리포니아에
사무실을 구입한다면, 그 재산세는 본사가 있는 주 기준으로 내는 건가요
아니면 사무실이 있는 주의 기준을 따르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뭔가 오해를 하시는것 같습니다. 비지니스를 하게되면 회사를 어디에 설립했던, 일단 비지니스를 하는 주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만약 와이오밍 같은 주에 먼저 등록을 하고 실제 비지니스를 캘리포니아에서 하게 된다면 캘리포니아에 foreign corporation 으로 다시한번 등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와이오밍은 corporation tax 가 없어서 텍스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1년에 한번식 annual report는 보고하고 $100불정도 세금을 냄), CA 에는 무조건 세금보고를 하고 캘리포니아에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않고 처음부터 CA 에 domestic corporation으로 등록합니다. CA 에서 비지니스를 하는 이상 foreign corporation 으로 하던, domestic corporation 으로 하던 세금적인 측면에서 똑같고 별반 잇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타주에 등록한 뒤 foreign corporation 으로 등록을 하면 매년 annual report 보고하고 franchise tax $100불 (DE 의 경우 $450불 이상)을 내야 하는게 오히려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스타트업을 하거나 큰 회사들은 그 회사가 어디에서 비지니스를 하던 일단 DE 에서 회사 설립을 하고, 실제 비지니스 하는곳에 foreign corporation 으로 등록해서 그러는데 이는 DE 가 corporation tax 가 있지만 실제 비지니스를 DE 에서 안하면 corporation tax 를 내지 않아도 되고 (annual franchise tax 만 내면 됨), 회사 및 대주주에 친화적이고, 회사법을 전문으로 하는 법원과 법관을 따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