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치료비 분쟁 잘 아시는 변호사님 혹시 계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 #3674425
    Feb 72.***.147.53 1690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미국 엔도에게 가서 신경치료(치아 두 개)를 받았습니다.
    첨 분납이 가능하다고 했고 첫 예약할 때, 또 제가 인슈런스가 있어서,
    다 치료 후 닥터가 인슈런스에 먼저 제 치료비를 넣어보고 그 후 치료비를 청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럼 분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닥터가 맘이 변했는지 (인슈런스에서는 약간 금액이 조정이 되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납을 못한다고 하면서 빨리 100% 비용을 다 내라고 하는 뉘앙스로 말도 하고 또 빨리 분납을 하라고 하기도 하더니
    이렇게 그 닥터스 오피스 직원조차 횡설수설 하더니

    며칠 그렇게 서로 논쟁 중이었는데 (저는 처음 말한대로 분납을 하겠다고 하고 분납 받아달라고 계속 하고 그쪽에선 담당 직원과 통화도 잘 연결 안해주고 며칠 그렇게 멧세지만 남기라고 그러고 )

    이번엔 제가 넘 걱정되서
    제가 닥터 오피스에 또 전화해서 분납을 하겠다니 그쪽에서 직원이 거부를 했습니다.
    벌써 콜렉션에 넘겼다는 황당한 말과 함께

    오늘 보니 어떤 변호사 사무실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이 닥터의 a debt collector lawyer 통해서 돈을 다 내라는 내용입니다.

    너무 황당한데요.

    작정하고 사람 괴롭히는 것 같은데요. 횡설수설 막 하더니 그 닥터가..

    이럴 경우 이 상황을 appeal 할 곳이 있을까요?

    전 첨 약속대로 그냥 분납을 쭉 해서 다 갚아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다 갚기엔 금액이 너무 커서 애초에 분납 가능하다고 해서 약속 받고 그 닥터에게 치료 받은 것이고요.

    감사합니다.

    좀 더 추가하면요
    이 debt collector lawyer 메일이 오기 전
    이번 주 초에 닥터로부터 메일이 왔어요.
    제가 무슨 싸인하지도 않은 fee agreement에 싸인을 했다며 (벌써 전액 다 갚았어야 맞다는 주장과 함께)
    그리고 닥터의 suggestion 은 무슨 제 크레딧 카드? 에 밸런스 전부 옮겨놓고 그에 따른 이자와 court fee 감당하라 는 협박?과 함께

    그래서 바로 그 날 반박 이메일을 ( 그간 통화했던 날짜, 그 오피스 직원들과 통화 내용들, 오피스 직원조차 그냥 전화통화로 분납 얼마를 얼마 동안 해라 .. 그렇게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했다는 그 fee agreement 제시해라.
    그리고 이 상황을 코트로 가져간다면 판사에게 이 진행상황들 어떻게 설명할꺼냐 이런 내용 중심으로 )
    보냈더니,

    지금 온 메일엔 코트피나 소송? 이런 내용은 없어요.

    제 생각엔 분납해주기 싫고 (무슨 이유인지 맘이 변해서),
    그리고 환자 작정하고 괴롭힐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합니다.

    • 경험자 67.***.125.42

      미국생활의 어려움중에 하나인데 저도 치과땜시 뚜껑이 몇번 열렸다 닫혔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비자중재위원회 Q&A에 등록해보세요.

    • 영일샘. 013 173.***.34.177

      치과의사와 청구 비용에 문제가 있을시 보편적으로 이렇게 처리합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https://www.mouthhealthy.org/en/dental-care-concerns/problems-with-your-dentist

      榮一三

    • b 70.***.1.247

      콜렉션으로 그렇게 빨리 안넘어갈텐데 ㅋ;;

    • Hmmm 174.***.234.198

      일단 상황이 급하신것 같은데 무료상담해줄 변호사가 찾아올때까지 기다리기 보다는 먼저 변호사들을 컨택하셔서 상담비용을 지불 하시고 상담하시는게 빠르실 것 같습니다.

    • pp 72.***.231.240

      미국에 살면서 생사가 왔다갔다할 중대한 의료과실이 아니면 변호사를 통한 법적해결은 꿈꾸지 마시구요..
      이곳에서 신뢰할만한 조언을 구하려 하는 것도 시간낭비입니다.
      미국은 한국인에게는 우리가 살아온 그곳이 아닌 광활한 시골입니다. 가늘고 길게…비겁하고 소심하게 살아야 하는 곳입니다.

    • PenPen 73.***.93.229

      속시원하게 딱 정리가 되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게 되지는 않을것같습니다.
      처라리 worst case를 생각하시는게 더 편할수 있겠네요

      아마도 Worst case는 님 credit score가 왕창 낮아지는겁니다. 낼돈을 안드냈나고 그랬으니까.. 이 기록은 아무것도 안하면 한 7년 갈겁니다. 7년 안에 집을 안사시거나. 차를 사도 일시불로 다주고 사면 상관없겠지요. 근데 중간에 조금씩 돈을 내면, 그 날부터 7년이 다시 시작할겁니다. 정 억울하면 조금씩 갚지도 말고 7년 버티시는게 더 좋을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물론 덴티스트가 개인 소송을 안했을 경우이고, 만약 소송을 해서 승소하면 10년동안 돈을 내놓으라고 할수있고, 부지런한 사람이면 10년마다 그것을 renew해서 계속갈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sue당하면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는것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Sue안당하고 그냥 collection으로만 가면 차라리 7년 안내고 버티는게 좋을거구요.

      사실 돈달라고 하는쪽이 더 골치아프고 귀찮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에 따라 action이 달라지는 거구요.

    • PenPen 172.***.87.27

      뭔가 양쪽이 서로 오해가 있었을것 같은데..
      아마도 보험회사가 제일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네요

      예를들어 치료비가 만불인데
      보험회사가 그걸깍아서 7천불
      7천불중에서 보험회사가 5천불을 댄티스트에게 주고 2천불을 환자가 낸기로 되어있고
      그 2천불을 할부로 나누어서 내기로 되어있다고 가정을 해볼수 있겠네요.

      그런데 보험회사가 돈을 안준겁니다. 또는 7천불중애 천불만 주고 6천불을 환자에게 받아라 한거죠. 그럼 환자 입장에서는 2천불이라매??가 되는거고 서로 다툼이 나는거죠.

      차사고가 나서 수리를 했는데 보험회사가 돈을 안줘서 손님보고 우선 다 내라는거랑 느비슷한경우가 되는거죠.

      여기에 중요한것은 만약 치료받기전에 깨알같이 뭐가 적혀있는 fee agreement를 사인했는데 거기에 “만약에 보험회사가 돈을 안주면 환자가 느다 낸다”라는 조항이 있으면 님이 곤란한 상황이 되는거구요

    • PenPen 172.***.87.27

      그래서 제일 원만하게 해결을 보고 싶으시면
      먼저 정확한 사항을 파악하고 (그 사인했다는 agreement도 사본을 받아서 다 읽어보고)

      저쪽이 받으려는 총 액수를 보고
      내상황이 이렇다. 깍아달라. 그리고 깍아줘도 매달 이만큼만 낼수있다 등등을 저쪽 변호사랑 합의해서 새로운 agreement에 댄티스트랑 서로 싸인하는 겁니다.

      소송에 가는것은 저쪽도 힘들기 때문에 합의를 하려고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