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주식 이득 세금보고 EditDeleteReply 2022-02-1619:02:18 #3673740 Tax 초보 173.***.108.213 710 처음으로 새금보고 하는 사람입니다. 작년에 코인산게 $400불 이득이 났다고 로빈후드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 돈은 그대로 아직 있고요 은행으로 이체도 하지않았습니다. 이미 w2 세금보고 한 상태인데 이게 이메일로와서 멘붕입니다. 이것도 보고해야하는가요? 전 코인이득봐서 그걸 현금화했을때만 보고하는걸로 알고있었습니다 Love0 Hate1 List Write EditDeleteReply 가가 73.***.119.221 2022-02-1619:06:29 팔지 않았다면 보고할 필요 없음. 팔아서 이득/손실이 생겼다면 보고. EditDeleteReply Aaa 211.***.237.197 2022-02-1708:16:16 아직 코인으로 들고 있고 그 가치가 $400 정도 올라있는 상태면 보고할 필요는 없는데 읽어보니 $400 그 돈이 아직 로빈후드 계좌에 있다고 쓰신걸로 보아, 이미 코인을 팔아 $400 이득이 생겨서 로빈후드 계좌에 달러로 갖고 계신거 같네요. 그러면 그 달러가 로빈후드에 있건 은행계좌에 있건 아무 상관이 없고, 소득신고 대상입니다. 이미 택스리턴 마치셨다면 1040x 수정보고 하셔야 합니다. EditDeleteReply As 174.***.6.11 2022-02-1719:31:26 파는순간 taxable 입니다. 사고 가지고 있는건 상관 없음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