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적으로 i) 주 신청인의 이민 비자 발급 시점 으로부터 6 개월 이내, 또는 i) 주 신청인이 미국 내에 서 신분 조정을 거친 시점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주 신청인의 동반 가족이 영주권을 발급 받거나 미 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거친 경우”follow-to- join “절차를 거쳤다 고 간주한다.”
어떤 변호사님이 올리신 글이에요.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후에도 6개월안에는 follow-to- join을 신청할수 있는걸까요?
몇분 변호사님과 상담도 받아봤는데 조금씩은 말씀이 다르시고, 사실 제가 follow-to- join을 잘 아해를 못하고 있는거 같아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