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state 에서는 nontaxable income 이지만 federal 에서는 taxable income 이므로 만약 실업급여를 받았으면 주정부로 부터 1099-G 를 받은 뒤에 반드시 텍스 보고서에 포함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2020년 텍스보고시 federal 에서 특별히 일정소득 이하인 경우 실업급여를 nontaxable 로 했으나, 2021년에는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를 받은경우 반드시 텍스보고 (1040 보고)에 포함해야 하고, 만약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federal income tax를 원천징수 했다면 이를 함께 보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