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할 때 140승인 이후 180일이 지나면 일단 조건은 갖춰진거구요. ac21로 이직한다고 해서 케이스가 꼬이거나 더 늦어지는건 아닌걸로 압니다. 제 케이스로 보면 새로 485j를 제출하면 이것만 따로 프리 리뷰를 한 다음에 제 기존 485케이스와 합치는거 같더군요.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임금 문제인데 처음 노동허가서 신청시의 산정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고 이직을 하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걸로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심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