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진행중 혼인신고 EditDeleteReply 2022-02-0915:49:39 #3671594 Kk 128.***.40.204 764 영주권이 140/485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곧 할예정이고 남편도 같이 영주권을 엎어들어가려는데 485 승인 (최종승인) 전까지 혼인신고가 되면 되는건가요 Love0 Hate3 List Write EditDeleteReply ㅌㅌㅌㅌ 70.***.1.247 2022-02-0916:01:20 혼인신고는 485들어갈때 이미 완료되어있어야 배우자 자격으로 같이 신청할수있습니다. Reply Won Law Firm 72.***.204.81 2022-02-0916:32:36 취업영주권 기반으로 I-485 신청 하셨다면 I-485 승인전까지만 결혼을 하시면 배우자분을 dependent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혼식이 아닌 혼인신고/marriage certificate을 받으셔야 합니다.) I-485 승인 후에 결혼을 하시면 I-130을 신청하시면서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I-485를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EditDeleteReply ㅁㄴㅇㄹ 24.***.143.98 2022-02-1003:37:22 승인 전에 marriage certificate 받으면 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