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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opt 1년차로 일하고 있습니다. Calendar Year로는 6년차 이지만,
Substantial Presence Test 때문에 2020년에 코로나로 한국에 오래 있어서 최근 3년이 183일을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저는 non-resident로 세금 보고를 해야할 것 같은데요.sprintax로 보고를 해야할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다음주에 한국에 갔다가 4월 15일 이전에 오지 않을것 같아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려고 했습니다.(로빈후드 택스문서가 아직도 안나왔네요ㅠㅠ)
주식 택스 문서가 나온 후에 한국에서 sprintax로 국제우편으로 IRS에 세금 신고를 하고 돈은 미국 계좌로 받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될것 같은데, 확실하지가 않아서 여쭤봅니다ㅠㅠ
추가로, 요즘엔 sprintax도 turbotax처럼 온라인 파일링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