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내용을 공유해 주신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22조: 미국 대사관 직원처럼 한국 공무원이 미국에 파견되어 한국 정부로 부터 월급을 받는 경우 미국에서 소득세가 면제된다는 뜻
24조: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교원연금 등은 연금을 지불하는 국가에서만 텍스를 과세한다는 뜻 (사학연금은 공적연금이 아니므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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