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소득 1099 K

  • #3668510
    gma 108.***.76.127 472

    상거래 플랫폼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작은 비즈니스가 있는데 지난해 실적거의없다시피해서 7천불정도의 매출(비용때고나면 4천불정도 이익)이 있었는데요 1099K 발행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 의아해서 살펴보니
    아마도 아래조건에 미달이라 그런가 봅니다.

    The IRS requires each payment settlement entity to send you a Form 1099-K by January 31 if it has processed at least $20,000 worth of payments and at least 200 transactions for you in the previous year.

    그런데 살펴보니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The Federal IRS requirements for being issued a 1099-K form are changing for 2022 and you’ll become eligible when your shop reaches $600 USD in sales.

    1099 k 에 대한 스레숄드가 2022 텍스년도부터 낮아져서 발급대상이 확대되는 건지 혹은 지난 2021년에 한해 쓰레숄드가 낮아진건지….그리고 전자의 $20,000 payments 와 후자문구의 $600 sales가 같은 개념으로 쓰인건지도 아리송 합니다.

    여하튼 1099K가 발급이 안되면 택스보고 어찌하나요? 그냥 판매수익 및 비용 등을 제 나름대로 산출해 이익보고하고 세금내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 JSTA 24.***.26.227

      비지니스를 하는 경우 텍스보고는 1099-K에 기준해서 보고하는게 아니고 북에 기반해서 보고합니다. 1099-K는 페이팔, 아마존, 크레딧카드 프로세서 같이 제 3자를 통해서 매출이 일어나는 경우 그곳에서 자기네들이 처리한 금액에 대해서 발행하는 텍스폼 입니다. 비지니스를 하게되면 보통 캐쉬, 체크, 온라인 어카운트, 크레딧 카드, 와이어 등등으로 매출이 일어나기에 북정리를 해서 매출을 계산하면 1099-K의 총합 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 온라인 혹은 크레딧 카드 매출만 있는 경우는 매우 드뭄). 그러므로 1099-K는 텍스보고시 그냥 참조사항 정도로 확인하지 순전히 1099-K 에 있는 금액만으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레스토랑의 경 우 1099-K 에는 세일즈 텍스 및 팁이 포함되어 있기에 (크레딧카드 프로세서가 제공하는 1099-K) 이를 텍스보고서에서 조정해서 보고해야지 잘못하면 실제 매출보다 매출이 over 해서 잡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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