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국의 한국인 이민 변호사들…

중국이나 인도 이민자의 경우 64.***.52.105

본인들 스스로가 다 서류작성합니다. 유독한국에서 온 이민자들만 이렇케 합니다. 원래 영주권 비자신청 등 모든 서류는 본인스스로가 하게끔 이민국에서 해 놨습니다. 시민권의 경우는 이민법 변호사들이 화끈하게 달라들지 못해요. 시민권자들은 투표권이 있기에 과다한 수수료를 챙긴다면 추후에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죠. 시민권은 본인스스로가 합니다.
허지만, 우리가 이런 이민법전문변호사분들을 이해해야죠. 곧 사라질 직업이죠. 이분들 영어가 미국변호사들 처럼 원활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이것만 붙잡고 있죠. 영어가 퍼스트 랭귀지인 한인 1.5세나 2세들은 이민법으로 변호사생활 할려고 하지 않앙료. 추방재판같은경우에는 절대로 영어못하는 이민법 변호사분들에게 서류 들고 찾아가지 마세요.
미국이민와서 영어가 하나의 장애로 작용해요. 그래서 영어못하는 이민자들을 위해서 언어장애인증을 발급해서 주차할때도 특급대우를…이민법 변호사분들도 마찬가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