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비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때

영주권 73.***.121.194

https://www.sedaily.com/NewsVIew/1VI1Z4IDNF
되는것같은데요. 회사를다니거나해서 벌이가 있는게 아니라서 가능한걸로 보이는데요.
뉴스기사도 영주권자본인이 영주권자인 부인과 자녀들에게 각자 미국계좌로 유학생송금을 보냈다는 기사에요.

은행에서 유학송금보낼때 증명서류는 오히려 송금보내는 사람이 영주권자가 아닌것만 증명하면되네요.
+ 해외유학생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자가 영주권자 또는 외국국적 취득자인 경우에는 유학경비를 지급하는 부 또는 모가 영주권자가 아닌 국민인 거주자인 경우에 한하여 해외유학생 지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