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파트 월세에 대한..

JSTA 24.***.26.227

텍스프로그램에 익숙치 않아 잘못 사용하신것 같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말씀하신 비용공제 뿐만 아니라 감가상각도 해야 합니다. 텍스프로그램 사용에 익숙치 않으시면 돈을 주고 회계사에게 요청하시는게 좋습니다. 2-3년 정도 회계사를 사용하신 후, 어떻게 보고하는지 참조해서 추후 터보텍스로 보고해도 늦지 않습니다. 잘못 보고하고 나중에 수정하려면 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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