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에서의 미국 주택 양도세

ㅁㄴㅇㄹ 24.***.143.98

내야됩니다 그걸 피할 방법은 한국에 장기체류하는 법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소득신고 (연방세는 한국에서 낸 금액이면 아마 다 크래딧 인정일듯. 주세는 빼박 새로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