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이중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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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5 173.***.34.73 869

    어떤 분이 NIW로 진행하면서
    140과 485를 동시 접수하셨는데
    가족것을 접수안하고 본인 것만 접수해서
    3월에 21세가 되는 아이가 영주권을 같이
    못받을것을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변호사가 아빠가 먼저 영주권을 받고
    나중에 가족을 접수해서 받으면 된다고
    조언을 해서 이렇게 한 이상한 상황이예요.

    그래서 485를 가족모두 다시 접수하고
    접수한 485를 취소할 수 있나요?
    140은 아직 승인이 안되었고 expedite 신청은
    거절이 되었다네요.

    아이가 3월에 21세가 된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지요?

    • 솔까말 24.***.175.135

      140승인 전이면 기존 485 철회하고 다시 접수 가능하지 않나요? 변호사랑 상담해야될 내용같은데요.

    • xxxx 173.***.2.6

      자녀나이가 21세보다 더 어려야되는거 아닌가요?
      현재 485 철회하고 485에 자녀분 넣어서 다시 접수하는게 나아보입니다.

    • 지나가다 97.***.88.72

      이건 진짜 급한거잖아요. 지금 변호사한테 상담이 힘들면 다른 변호사한테라도 컨텍해서 확인해야죠. 어쨌든 만21세 지나면 힘들어져요. 아이의 인생이 걸려있는데요.

    • 변호사상담하세요 209.***.197.140

      어떤 변호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분 찾으시거나 다시 협의하셔서 3월전에 재신청하는게 나아 보입니다.

      현재 Visa bulletin상 F2B(영주권자 21세 이상자녀)문호보니 약 7년정도 적체로 아버지영주권승인후(약 2년) 그 후에 다시 신청하게되면 최소 9-10년이상(혹은 적체가 더 심화될수도 있음) 기다리면서 자녀분은 미국내에서 걔속 신분유지하거나 한국-미국 양국에서 이산가족까지 하셔야되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다고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