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대방이 뒤에서 제 차를 박아서 일단 제 deductible로 차 수리를 하기로 하고, 제 보험사에서는 100% 상대방 과실이라며 제 deductible 과 수리비 전체를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오늘 상대방 보험사에서 편지를 받았는데 상대방 차 수리비를 저에게 청구하며 legal action을 취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내일 아침에 제 보험사에 다시 전화해봐야겠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