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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한국 생활중이며, 소셜 연금 받고 있고, 미국 영주권 자인데요, re-entry 한번 받은 상태이고 다시 미국가서 연장할지, 시민권 딸지, 그냥 영주권 포기할지 고민중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고 있습이다. 우선 영주권을 포기하게 될경우 세금 withholding 하는부분은 인지중이고, 미국엔 다시 들어가서 살수도 있지만 확실하진 않아서 시민권을 딸것도 고려중이지만, 그럴경우 한국 나이가 65 살이 안되서 한국 시민권을 포기해야하고(다시 받는건 쉬운걸로 알고 있긴합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떤것들을 고민하고 결정하셧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부부중 한사람이라도 시민권을 따고 초청을 할수 있게 옵션을 두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자녀 시민권자가 추천할수 있으니 그건 고려 대상이 아닐까요? 미리 의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