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후 여유시간에 파트타임

RED 12.***.239.106

“영주권” 이라는 신분의 문제가 아닌,
현재 Full Time으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의 계약문제가 중요할 것 같군요.
그런 경우가 드물지만 혹시 현재 근무회사에서 다른 직종으로의 겸직을 금지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것만 아니라면 영주권은 어디서나 투잡, 쓰리잡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