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펜딩중에 e2 비자 신청이 가능한지요?

  • #3660466
    도움 73.***.226.238 532

    사연을 이야기하자면 너무 길고
    3순위로 2016 년 485신청들어가서 지금 5년넘게 장기펜딩중입니다. 그나마 ead가 잘 나와줘서 버텼는데 이번에는 그것조차 힘들고 당장 운전면허는 만료직전입니다. 자녀들은 커가고 당장 아주 숨통이
    막히는데 이럴바에는 제가 지금 운영하는 작은 사업체로 e2를 신청하면 영주권 나오기까지 버틸 하나의 대안이 될수 있을런지
    아님 도찐개찐인디
    두가지 다 동시에 진행하면 둘 중 하나가 디나이가 되는건지
    너무 답답해서 무슨 길이라도 찾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경험담 있으신분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속기간과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혜준외국변호사(미국뉴욕주) 211.***.47.122

      현재 I-485 심사가 5년째 pending중이라면 현재 유요한 비이민 신분이 없는 상태이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유효한 비이민신분이 없다면 E-2신청을 해도 승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I-485 pending 인 상태는 유효한 비이민 신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2는 미국 내에서 신청하면 E-2로 신분변경을 해야 하는 것인데 현재 근거가 되는 비이민신분이 없다면 E-2로 신분변경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 님의 상황에서는 E-2로의 신분변경이 전혀 고려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 무리하게 E-2신청을 하였다가 I-485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
      usvisa@ollim-int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