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pending 상태 중 Day1 CPT가 영주권승인에 영향을 줄까요?

흠… 45.***.196.52

영주권 – 이민 비자
학생 비자 – 비 이민 비자

OPT를 말씀하신걸로 보자면, 미국에서 학사/석사 이후에 받은 OPT로 일을 하시다가 영주권 프로세스중에 OPT기간이 만료된 것인거 같은데…
그러면 현재 신분은 “학생신분”이 아니라 “영주권 펜딩자” 인것이고, 기존의 학생신분이 사라졌기때문에 CPT학교를 가시려면 F1으로 새로 신청이 되시는건가…?

제가 알고 있는것은
이미 이민비자인 영주권 신청을 하심으로서 이미 “이민 의도”를 드러냈는데,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시면 “F1은 승인이 안나는것”으로 여러 글들을 봤던거 같습니다.
비이민비자로 신분변경을 하시려고 하거나, 아님 기존 F1 을 쭉 유지하고 싶으셨으면 485 신청단계 이전에 하셨어야 할거같아요…

그리고 F1 으로 신분을 변경하시다가 denied되시면 영주권 심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전문가님에게 상담이 필요할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