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pending 상태 중 Day1 CPT가 영주권승인에 영향을 줄까요?

  • #3659807
    봉자야 23.***.246.245 766

    OPT중 영주권 시작해서 140승인, 485pending 상태입니다.(biometrics까지 완료)

    EAD카드가 요즘 10-12개월 걸린다고 해서 Day1 CPT 기회를 주는 학교로 돌아갈까 고민중입니다.

    485 pending 상태에서 Day1 CPT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 222 68.***.247.210

      1. 학생비자로 돌아가시려면 이전보다 상위디그리과정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같은레벨로 다시학사를하는건 학생비자 발급취지에 어긋나요)

      2. 커리큘럼상 직장다니며 일하는 직장인들 대상으로 학과목의 기본커리큘럼이 짜여있고 정식으로 미 교육부 인가받은 프로페셔널 학교를 찾으세요. 무늬만 학교인 곳들 주중엔 일하고 주말에 몰아서 학업공부 시킨다고 선전하는데는 조심하세요. 그런곳들 살펴보시면 미교육부의 인가받지않아서 정식학위가 인정안되는 사실상 학원이나 마찬가지에요.

    • 흠… 45.***.196.52

      영주권 – 이민 비자
      학생 비자 – 비 이민 비자

      OPT를 말씀하신걸로 보자면, 미국에서 학사/석사 이후에 받은 OPT로 일을 하시다가 영주권 프로세스중에 OPT기간이 만료된 것인거 같은데…
      그러면 현재 신분은 “학생신분”이 아니라 “영주권 펜딩자” 인것이고, 기존의 학생신분이 사라졌기때문에 CPT학교를 가시려면 F1으로 새로 신청이 되시는건가…?

      제가 알고 있는것은
      이미 이민비자인 영주권 신청을 하심으로서 이미 “이민 의도”를 드러냈는데,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시면 “F1은 승인이 안나는것”으로 여러 글들을 봤던거 같습니다.
      비이민비자로 신분변경을 하시려고 하거나, 아님 기존 F1 을 쭉 유지하고 싶으셨으면 485 신청단계 이전에 하셨어야 할거같아요…

      그리고 F1 으로 신분을 변경하시다가 denied되시면 영주권 심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전문가님에게 상담이 필요할거같습니다.)

    • 흠… 45.***.196.52

      정확하게 본인의 상태를 설명하신게 아니라 자꾸 쓰신글을 읽다보니까 애매하네여 ㅎㅎㅎ
      아직 OPT가 만료되지 않고 학생신분이신 상태라면,
      다른 석사과정 또는 상위레벨로 진학하셔서 쭉 공부를 하시는거라면 문제 없을거 같은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