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 비자 홀더의 I-140 접수 기간 중 그 배우자인 F1 비자 홀더의 운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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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다 128.***.152.37 875

    F2 비자 홀더가 I-140 주 신청자로 이민서류 접수했을 때 그 배우자인 F1비자가 비자 연장이나 미국 출국 문제에서 자유로운가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 내용은 인터넷에서 알아보기가 힘드네요.

    제가 F2 비자 소유자이고 현재 캐나다에 있는 직장에서 일하면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배우자를 만나러 종종 미국에서 몇달 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선 I-140는 미국밖에서도 배우자와 동시 신청 없이 제 단독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I-140 진행 중에 F1비자 소유자가 비자 연장 신청을 하거나 미국밖으로 여행가는 것을 비추하시는 것을 이 사이트에서 봤는데, 혹시 저와 같은 경우에 제 I-140 신청이 배우자의 미국입국이나 비자연장에 위험을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NIW 진행이 요즘 많이 늘어져서 2년넘게 걸린다는 말을 들었는데 제 NIW 신청이 배우자의 I20연장이나 F1 비자 연장에 불이익을 줄까봐 몹시 염려스럽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 ㅈㄴㄱㄷ 65.***.83.94

      몇명의 변호사와 상의 하시는게 좋을거같은데요?
      제 경우는 140 신청 까지는 상관없을거라 들었는데, 비자 연장할 일이 없어서 실제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마다 의견이 조금 다른거로 알고 있습니다.

    • 모르겠다 128.***.152.37

      그렇군요. 의견이 다르다고 해도 위험은 감수하고 싶지가 않아서요. 배우자가 지금 박사과정 5년차인데 곧 i20연장을 해야 하고, 그것도 1년씩밖에 연장이 안되어서 논문이 잘 안풀리면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평균 7-8년 걸리는 프로그램이라..) 내년에 다시 연장을 해야하는데 보통 i-20는 배우자 몫까지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괜히 염려가 되네요. 일단 변호사 두분에게 질의는 드리긴 했습니다..

      • ㅁㄴㅇㄹ 24.***.143.98

        완전 자유롭지는 않으니 어지간하면 안 나가는게 좋은데 그렇다고 완전 문제 되는 것도 아니에요.

        I-20는 학교에서 그냥 시스템으로 업데이트 해주면 되는 부분이라 별 문제 없을 것 같고요. 학교에 쓸데 없이 이민신청했다는 얘기만 안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 이상한 학교 담당자들이 있어서). USCIS는 140만으로는 이민의도를 크게 생각 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본인도 아니고 배우자가 한 것에 대해서는 USCIS도 별 문제 없이 생각할 것 같고요.

        F1 비자가 인터뷰해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귀국 계획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거기서는 좀 더 이민의도를 까탈스럽게 보니까 어지간하면 해외 출입국 안하시는게 좋긴 합니다만… 비자 신청서에는 본인이 이민 petition했는지만 물어보니까 인터뷰면제 받아서 비자 연장 받으면 비자도 무리 없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이민법상으로는 485신청 의도를 가지고 F1 재입국 하면 이민법 위반인지라 트집잡을면 트집 잡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만… 뭐 현실적으로는 사람 머릿속을 뜯어볼 수도 없으니 문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At your own risk 상황인듯 합니다.

    • 모르겠다 128.***.152.37

      ㅁㄴㅇㄹ님 친절한 답변 감사드려요.
      말씀해주신 부분을 읽고 생각해보니 일단 F1비자 연장신청을 마치고 나서 I140 서류를 넣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i-20가 1년짜리여도 f1비자는 통상 그것보다는 더 긴 유효기간을 준다고 하니 (이 사실이 맞다면) 차후에 다시 비자연장 인터뷰에 대한 부담은 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i140 서류 접수를 미국 밖에서 하고 서류가 승인되기 전까지는 미국에 입국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물론 결정은 변호사분들의 답변을 받고 생각해야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