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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12월 15일부터 2021년 3월 15일까지 short term scholar 카테고리로 J1 비자를 받아서 미국으로 단기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다른 기관으로 2022년 1월 3일부터 research scholar 카테고리로 J1비자를 받아 포닥 일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직급의 문제로 1년 후에 (2023년 1월 2일부터) 바로 H1B visa로 돌려서 일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2 year rule에 걸리는 J1 비자가 2개가 되는 셈이어서 2개의 J1 비자에 대해 waiver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때 하나의 case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case 2개로 따로 나눠서 waiver를 신청해야 하나요?
참고로, short term scholar로 단기연수를 했을 때 한국연구재단의 재정지원을 일부 받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