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공사로 영주권

dd 209.***.40.194

주댕이 전문가들 천지네. 누가 보면 전부 변호사들인 줄?
ESTA는 신분변경 자체가 불가하니까 의미 없는 건 맞는데, B1/B2는 발급사례가 꽤 있음. 애시당초에 485 진행하는 인간들 중 태반이 DUAL INTEND VISA 가 아닌판에(학생비자도 원칙적으로 일할 의사를 가지고 발급받거나 입국하면 안되는 비자임) 뭔 쌉소리를 하고 있어.
문제는 B1/B2비자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연기가 안되고, 일반적으로 체류허가 받는180일 중에 초반 90일 동안 영주권 PROCESS를 진행하면 취업/영주 의사를 가지고 입국했다는 합리적인 판단 근거로 작용하여 신분변경 거절의 확률이 높음. 이건 사실 학생비자나 기타 비영주 의사 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B1/B2 비자는 체류기간이 짧아 90일 빼고 나머지 90일 내에 합법적 체류가 가능한 485 PENDING 상태가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B1/B2는 안된다는 얘기가 있는 것임.
그럼 위에 말한 발급 사례는 뭐냐고? 바로 신문광고, 적정임금, LC까지 미국 밖에서 끝내고 들어오는 경우임
LC 발급 전 후 로 입국해서 90일 넘기고 체류 후반에 I140 및 485 신청이 들어가면 I-94 체류기간 끝나기 전에 485 펜딩 상태에 들어갈 수 있음. 그 이후로는 각자 능력껏 재주껏 운빨껏 영주권 받는 것이고.
다만 어느 업체가 신문광고, 적정임금, LC까지 2년가까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가면서 당신을 기다리는가? 그 정도 가치와 능력이 있는 사람 같으면 훨씬 쉽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영주권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을텐데??
때문에 위에 말한 B1/B2 비자로 영주권 까지 가는 경우는 친인척(가족관계 등록부에는 나타나지 않는 사촌 정도)이나 엄빠 친구, 선후배 등등 인맥을 통한 케이스가 대부분임.
정리하면 ESTA는 시민권자랑 결혼해도 신분변경 불가한 경우로 해당이 안되고 , B1/B2는 이론상으로도, 실제로도 가능하지만 친인척급 인맥을 통한 경우가 아니면 그 시간과 비용을 감수하고 질문자 같은 분을 굳이 한국에서 데려올 스폰서는 사실상 구하기 힘들다는 정도.
이렇게까지 얘기할 때는 주변에 인맥찬스로 성공한 케이스를 직접 보거나 경험한 사람이겠지?
그니까 쥐뿔도 모르는 주댕이 전문가들은 좀 여물고 있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