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의 FICA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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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따지면 본인 잘못이 더 큽니다. 회사와 딜을 해서 분할로 낼수는 있겠고 회사에서 강제로 일시불로 월급에서 떼어도 본인은 할말이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세금보고때 터보택스에서 잡을텐데 이상합니다. 예를들어 중간에 잡을 바꾸어 2개의 w2를 받아서 세금 복고를 하게되면 fica 가 양쪽 잡에서 내게 되어 오버 되는 경우가 있는데 터보택스에서 이걸 잡아내어 인컴택스 계산에 반영합니다. 모르긴해도 인컴택스에 fica 택스도 포함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