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글자입니다.
몇가지 추가하자면;
매년 tax return을 했는데도 한번도 프래그가 뜨지 않았던 점이 이상하였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federal tax 와 state tax는 최종적으로 “개인”의 책임이라 텍스 리턴을 각자 하면서 낼 부분 내고 환급 받을 부분 환급받지만, FICA의 경우 최종 책임이 고용주에 있어 임금노동자의 경우 개인 텍스리턴에서 Fica관련 미납은 flag자체가 뜨지가 않았던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건 터보텍스 등의 툴도 마찮가지고 IRS에서도 개인 텍스리턴에서는 피카 텍스 항목 자체를 스크린 하지 않습니다. (파일링의 주체와 책임의 주체가 다르니 볼 이유가 없음)
그리고 제가 회사의 뒤통수를 친게 아니고, 회사가 학생비자 신분은 면제를 하다가 H1B나 그린카드로 바뀌면 변경하는 절차가 작동을 해야하는데, 직원 입사년도의 일부 기간동안 해당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오류입니다. 여기 어디도 저의 실수나 책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기본적으로는 그 금액을 내야한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요구하는 일시불은 수용하기 힘들어 논의를 해야하는 상황이고, “법적” 책임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있는지가 파악되어야; “그냥 일시불로 낼지”. “지난 해는 회사가 비용처리하고 올해의 실수분만 내자” 라고 딜을 할 여지가 있는지, 알 수 있으니 문의를 한 것입니다.
추가로, 인수합병 중에 이미 퇴사한 사람들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 (fica가 원천징수 되지 않았고, 본인/고용주 모두 모르고 있었던)도 많은데, 일단 회사 측에서는 퇴사한 사람들은 케이스를 열지 않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 개인이 IRS에 report noncompliance 를 제출하면 회사가 모든 미납액 + 벌금을 내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IRS는 개인사업자가 아닌 임금사업자에게는 fica tax를 징수하거나 미납액을 추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몰랐을 수 있나”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개인사업 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학생으로 취업을 했고, 회사가 알아서 입사 시에 fica를 면제 해놓으면 알 길이 없습니다. 페이스텁에 “federal tax witholidng” item은 똑바로 나가고 있고, 매년 텍스리턴 할 때도 앞에서 말한 이유로 flag 없이 잘 됩니다. 문제가 있었다고 알게되는 경우는, 저처럼 소셜시큐리티 크리딧이 안쌓인걸 알게 되던지, 이직해서 새 직장에서 받는 페이스텁에 공제항목이 달라져 있는 걸 봐야 이런 상황들을 알게되지, 에초에 직원은 관여할 여지도 없는 세금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