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의 FICA 미납

24.***.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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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로 처리되는 payroll의 경우, FICA tax rate 15.3%의 절반인 7.65%는 고용주가 내고 나머지 절반인 7.65%는 고용인의 소득에서 “원천징수”해 IRS에 내야합니다. 그런데 원글님의 경우는 고용주가 뒤늦게 지난 4년간의 FICA tax 15.3%를 한번에 완납하고 나서 원글님께 다시 그 절반을 청구하는 겁니다. IRS에서는 미납벌금 외에도 연 6~10%의 연체이자를 부과하는데 지금 고용주는 이 두가지를 스스로 부담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4년간 이자율을 생각한다면 이자없이 원금만 내는 것으로도 상당한 이익이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