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의 FICA 미납

  • #3656269
    피카 68.***.204.163 1341

    안녕하세요.
    고용주가 실수로 미납한 FICA세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짧은 질문: 아래 상황에서 직원이 회사에 돈을 지불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까?
    회사 실수로 4년간 fica tax 미납 (employee&employer 몫 모두 미납) -> 제가 상황파악하여 회사에 보고 -> 회사가 미납액 전액을 irs에 완납 -> 회사가 저에게 4년치의 employee분을 회사에 지불하라고 요구함

    아래는 긴 상황설명 버전입니다.

    지금 회사에서 학생비자로 2년, h1b로 2년, 영주권으로 2년 총 6년을 다니고 있고, 입사 시 학생비자 신분이라 회사에서 fica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게 세팅을 하였습니다.

    취업비자, 영주권 모두 회사 스폰서로 받았는데, 회사에서 제 신분변경이 있은 후에도 원천징수 항목 변경을 “깜빡”하여 지난 4년간 FICA 텍스가 납입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소샬시큐리티 크리딧이 0인걸 알게되며 상황이 파악되었고, 알게된 즉시 회사 인력팀에 연락했고, 인력팀에서 전사에 조사를 해본 결과 저 말고도 유사한 케이스가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일단 irs에 밀린 세금을 내는 문제는 회사가 처리하였습니다. 처리 후 임금처리 부서 매니저에게서 감사 전화도 받고 덕분에 큰 벌금을 낼 상황을 미연에 방지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발생합니다.

    오늘 인력팀 다른 메니저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너가 fica택스 관련 $xx,xxx 만큼 회사에 debt가 있으니 어떻게 페이 하고 싶은지 상의하자” 라네요.

    제가 아는 바로는 fica tax는 징수/매칭/납입 모두 고용주의 책임이고, 미납금에 대한 책임도 모두 고용주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 실수로 4년에 걸쳐 원천징수를 누락해서 소셜시큐리티 크리딧도 못받게 했으면서 갑자기 4년치를 토해내라는데 언뜻 동의가 안되어서요.
    이 경우, 제가 회사에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나요?
    2021년 분을 부담하라면 어느정도 납득이 가지만, 이미 해가 바뀌고 세금보고도 다 끝난 2018-2020년 분까지 돌려달라는 건 금액으로나 여러모로 납득이 안가네요.
    회사가 이미 irs에 미납된 전액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173.***.147.9

      야 과정이 어찌되었던지 니가 내야할 세금을 회사가 한번에 내준건데
      그럼이제 니할일을 해야지?

      나같으면 과부 딸라빚을 내더라도 그돈 회사에 갚는다
      이유? 내가 내야할 돈이기 때문이다

      사람도 실수하고 회사도 실수한다
      그돈을 지금 니가 낸다고해도 하나도 억울 할게 없는 돈이다 처음부터 그돈은 니돈이 아니였다
      니가 그돈 내라는 말을 듣고 이렇게 글을 장황 하게섰다는것 자체가 놀랍다

      남의 실수 회사의 실수를 이용해서 그돈을 못주겠다고 하는거 자체에 내가 놀라 자빠지겠다
      참 영악하구나 세상 그렇게 살지 마라

    • 173.***.208.24

      Employee가 내야할 세금을 왜 회사가 내주죠? 그럼 여태 택스리턴 어떻게 받으신건가요?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았는데

    • 111 67.***.150.169

      FICA는 회사측에서 employer portion 7.65% & employee portion 7.65% + federal withholding을 내야하는겁니다.
      회사가 4년동안 employee portion 7.65%으로 내야하는데 안내고 님한테 돈을 준거지요. 그러니 회사에 debt으로 남았으니 값으셔야 합니다.

      • 24.***.145.21

        +1
        W2로 처리되는 payroll의 경우, FICA tax rate 15.3%의 절반인 7.65%는 고용주가 내고 나머지 절반인 7.65%는 고용인의 소득에서 “원천징수”해 IRS에 내야합니다. 그런데 원글님의 경우는 고용주가 뒤늦게 지난 4년간의 FICA tax 15.3%를 한번에 완납하고 나서 원글님께 다시 그 절반을 청구하는 겁니다. IRS에서는 미납벌금 외에도 연 6~10%의 연체이자를 부과하는데 지금 고용주는 이 두가지를 스스로 부담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4년간 이자율을 생각한다면 이자없이 원금만 내는 것으로도 상당한 이익이라고 보입니다.

    • 1111 104.***.211.192

      이건 뭐 평소에 어떻게 살길래 도둑놈 심보도 아니고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미납이 되고 있었는지 몰랐던 본인도 어느 정도 잘못이 있으리라 생각 하는데요?
      PayStub도 받았을꺼고 할텐데 매년 W2 받고 TAX 보고 할때 알 수 밖에 없는데 이때까지 몰랐다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회사에서 잘못 한건 한거고 본인이 내야 할 금액도 이때까지 내지 않고 지난 4년간 Tax를 제하지 않고 평소에 받아야 할 금액 보다 많은 돈을 받아 온 것 같은데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 주는게 맞죠.
      그리고 회사가 본인이 내야 될 금액까지 대신 내주어서 사건 해결 해줬으면은 더더욱이 돌려줘야죠.

    • 174.***.233.64

      회사가 본인이 낼 돈을 대신 내줬다는 사람들은 직장 안 다녀봤네. Withholding해야 할 걸 이제야 했다는 거지 세금을 대신 내줬다는 표현은 틀안 말. 원글에게 억울한 부분도 당연히 있음. 매년 텍스 파일링을 안한 것도 아니고 본인은 그동안 해야할 의무를 다했는데 회사가 갑자기 이제와서 4년치 연봉에 대한 W/H을 하면 금액이 크니까 당황하는 건 당연함. 천천히 나눠서 갚겠다고 해야죠.

      • 1111 104.***.211.192

        원천징수를 안했다는 말은 Winholding도 안했다는 말로 들리는데 대체 뭐가 억울 하다는건지?

    • 직원 73.***.105.95

      세상은 넓고 또라이도 많다.

    • 지나가다 76.***.240.73

      회사에서는 학생비자고 하니 서로 win win 하자는 전략으로 세금을 안내고 4년동안 님한테 세금공제 안하고 준것인데… 님이 뒷통수 쳤으니 밀린 세금에 이자등을 내었고 님에게 미리 공제할 몫까지 냈으니 … 당연히 님의 세금은 님이 내야함. 안내면 이건 회사돈 횡령이라함.

    • 174.***.78.17

      회사에 잘못( x)
      회사의 잘못 (0)

    • 원글 68.***.204.163

      원글자입니다.
      몇가지 추가하자면;
      매년 tax return을 했는데도 한번도 프래그가 뜨지 않았던 점이 이상하였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federal tax 와 state tax는 최종적으로 “개인”의 책임이라 텍스 리턴을 각자 하면서 낼 부분 내고 환급 받을 부분 환급받지만, FICA의 경우 최종 책임이 고용주에 있어 임금노동자의 경우 개인 텍스리턴에서 Fica관련 미납은 flag자체가 뜨지가 않았던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건 터보텍스 등의 툴도 마찮가지고 IRS에서도 개인 텍스리턴에서는 피카 텍스 항목 자체를 스크린 하지 않습니다. (파일링의 주체와 책임의 주체가 다르니 볼 이유가 없음)

      그리고 제가 회사의 뒤통수를 친게 아니고, 회사가 학생비자 신분은 면제를 하다가 H1B나 그린카드로 바뀌면 변경하는 절차가 작동을 해야하는데, 직원 입사년도의 일부 기간동안 해당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오류입니다. 여기 어디도 저의 실수나 책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기본적으로는 그 금액을 내야한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요구하는 일시불은 수용하기 힘들어 논의를 해야하는 상황이고, “법적” 책임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있는지가 파악되어야; “그냥 일시불로 낼지”. “지난 해는 회사가 비용처리하고 올해의 실수분만 내자” 라고 딜을 할 여지가 있는지, 알 수 있으니 문의를 한 것입니다.

      추가로, 인수합병 중에 이미 퇴사한 사람들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 (fica가 원천징수 되지 않았고, 본인/고용주 모두 모르고 있었던)도 많은데, 일단 회사 측에서는 퇴사한 사람들은 케이스를 열지 않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 개인이 IRS에 report noncompliance 를 제출하면 회사가 모든 미납액 + 벌금을 내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IRS는 개인사업자가 아닌 임금사업자에게는 fica tax를 징수하거나 미납액을 추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몰랐을 수 있나”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개인사업 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학생으로 취업을 했고, 회사가 알아서 입사 시에 fica를 면제 해놓으면 알 길이 없습니다. 페이스텁에 “federal tax witholidng” item은 똑바로 나가고 있고, 매년 텍스리턴 할 때도 앞에서 말한 이유로 flag 없이 잘 됩니다. 문제가 있었다고 알게되는 경우는, 저처럼 소셜시큐리티 크리딧이 안쌓인걸 알게 되던지, 이직해서 새 직장에서 받는 페이스텁에 공제항목이 달라져 있는 걸 봐야 이런 상황들을 알게되지, 에초에 직원은 관여할 여지도 없는 세금 항목입니다.

      • ….. 73.***.250.46

        뭔가 잘못알고 계신것 같은데 Pay Stub은 괜히 주는것이 아닙니다. Pay Stub에 FICA나 State UI Tax등을 떼고 주니 이 금액이 맞는지 확인 을 하는 절차도 있는겁니다. 회사입장에서 월 $5,000의 페이를 준다면 State 제외하고 FICA로 7.65%를 더한 $5,382.5를 페이롤 비용으로 발생하고 $5,000중 Withholding 및 사회 보장세를 떼고 주는데 여태까지 본인이 오버페이를 받고 있었던거죠. 근데 과거에 안땐걸 지금 납부 했으니 이 비용을 달라는게 뭐가 억울하단것인지 이해가 안된다는 겁니다. 직원이 왜 관여할일이 없단것인지도 이해가 잘 안가네요. Employee portion 7.65%가 있단것은 애초에 직원이 부담하고 내가 이게 잘 페이 되는지 확인하라고 주는 페이스텁인데요.

      • 질문 71.***.60.6

        뭔 말이 이렇게 길어 억울하다는 듯이… 그거 한꺼번에 내면 큰 돈이라 지금 돈 뜯기는거 같아서 억울해하는건 알겠는데요, 그 몫 원래 님이 냈어야하는 몫이라고요;;; 회사에서도 4년치 밀린거 한꺼번에 냈다면서요;;; 그럼 님도 억울해하지말고 그만큼 냈어야하는거 맞다고요;;; 저 비즈니스 하는 사람 아니고, 밑에 댓글도 따로 쓴 일반 회사원인데 (STEM OPT였고 현재 h1b, 영주권 진행중) 전 제가 인터넷 하다가 실거주년자 5년 이상이였나 6년 이상이면 fica 내야하는거 제가 직접 알아냈어요;;; 회사 잘못도 있고 제대로 못 알아본 님 잘못도 있으니까 걍 인정하고 돈 내시라고요;;; 뭘 이렇게 억울해하는건지.. 그리고 님이 4년동안 안냈던 fica 비용 다 님 월급으로 들어왓잖아요 한꺼번에 내야하는게 큰돈이니까 징징거리는거지 님이 뱉어내야 하는거 맞아요

      • 1111 104.***.211.192

        아니 Paystub에는 Withholding 금액으로 빠져 나가고 있었다는건 그럼 본인이 매번 받던 금액이 Paystub에 찍힌 실수령 금액 보다 많았다는 건데 못 알아 차렸다는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똥멍청 했었단걸 뭘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얘기를 늘어 놓나

    • 음… 47.***.18.84

      뻔한거지… 얼추 대충 넘어가고, 꿀꺽하려고 했다가
      쏘셜에 무슨 문제가 있으니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회사가 잘못을 발견, 본인책임도 물으니까…
      그거 토해내기 싫다는… 전형적인 이기적인 말종이네…
      야…
      군말말고 돈 내. 그거 다 니가 다시 나중에 연금으로 또 다시 니가 받는거야.
      어휴…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닳아빠졌는지 몰라…

    • 질문 71.***.60.6

      저 님이랑 똑같은 상황인데요 (-> 똑같았던 상황으로 정정합니다. 작년 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회사가 내야하는 부분을 회사가 4년치 한꺼번에 내준거만 해도 감사하게 여기셔야 하는게 맞아요;
      저 작은 회사 다녔었는데 OPT는 FICA 내야 할 필요 없다고 해서 1년 넘게 안냈었는데 나중에야 실거주년 5년인가 넘어서 냈어야 하는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 몫은 제가 당연히 낼테니, 그동안 밀린 회사 고용주 측의 FICA 내달라니까 진짜 싫어했어요. 그때 세금보고 시즌이였는데 이미 제출했었나? 그래서 AMEND도 해야 하고 복잡하다고, 또 본사에다 1년 넘는 양의 제 FICA 금액 나가는거 보고하기도 난처하다고 (해외법인이였어요) 엄청 해주기 싫어하는거 사정사정해서 했죠.
      님은 지금 님이 냈어야하는 부분도 회사보고 내달라고 하는건데 도둑놈 심보 맞아요. 4년 넘는치의 고용주 fica 몫 내준걸로도 그냥 감사히 여기시고, 저도 1년치라 많은 돈이였는데 한꺼번에 내려니까 돈 뜯기는거 같아서 슬펐지만 그동안 오버페이 받은거니 돌려준다 생각하고 정정했어요.

    • 00 220.***.88.237

      법적으로 따지면 본인 잘못이 더 큽니다. 회사와 딜을 해서 분할로 낼수는 있겠고 회사에서 강제로 일시불로 월급에서 떼어도 본인은 할말이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세금보고때 터보택스에서 잡을텐데 이상합니다. 예를들어 중간에 잡을 바꾸어 2개의 w2를 받아서 세금 복고를 하게되면 fica 가 양쪽 잡에서 내게 되어 오버 되는 경우가 있는데 터보택스에서 이걸 잡아내어 인컴택스 계산에 반영합니다. 모르긴해도 인컴택스에 fica 택스도 포함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 질문 71.***.60.6

        저 위에 댓글쓴 사람인데 터보택스 못잡아요 터보택스 사용했었고 fica 안냈던거 못 잡았어요

    • TAX 75.***.75.29

      회사에서 실수해서 발생.. 억울하겠네요.. 페이롤 작업이 엉성함. 일시불 내야 한다면 회사에 분할 납부 방법으로 줘도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