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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아이가 없어서요. 나중에 둘다 사망시 한국조카에게 재산을 증여,상속하고 싶은데요.
미국재산을 미국거주자가 한국가족에게 증여,상속 할때 양쪽 나라에 세금을 내야하더라구요.근데 잘 생각해보니, 만약 조카가 유학이나 어학연수라도 와서 F1비자로 185일이상 미국에 거주해서 미국거주자가되면, 저희부부는 영주권자라 미국거주자니깐, 미국 거주자 사이에서는 기프트증여가 거의 평생 11,700,000 $ 이 넘는 금액까지도 증여세도 상속세도 없지않나요? 이런 방법이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한거면, 저희부부가 갑자기 사망시 베네피셔리를 한국거주중인 조카로해두면, 조카가 어학연수라도와서 미국거주하면 상속지분에대해서 상속세,증여세 없이 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