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승인중 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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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5j 68.***.118.75 1237

    안녕하세요.

    현재 h1b 신분이고 485 진행이 된지 10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운이 좋게 지금보다 좋은 job offer를 받아서 이직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 일 시작할수있는 기간은 내년 5월초입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내년 4월까지 기달렸다가 회사한테 말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job offer받은곳에 485j 트랜스퍼 신청을 허락받아야 할까요?

    참고로 제가 다니는 회사는 한인 회사라서… 최소 2~3개월전에 일 그만두는거 알려줘야한다고 계약서에 써있어요.ㅠㅠ

    • livedish 72.***.147.93

      485넣고 6개월 지나면 AC21 portability rule로 이직 가능하신데 따로 허락은 안 받으셔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물론 비슷한 포지션이여야겠지요.

      • 485j 68.***.118.75

        한인 회계 법인에서 일하고 있고 이직을 하면 세금보고, 페이롤은 안하겠지만…이직하는곳 포지션이 staff accountant로 갑니다.
        거기서는 financial statements관련 일을 할거고요.

    • asdf 73.***.38.20

      저같으면 영주권 받고 이직하겠습니다. 즉, 현회사에는 영주권 나온담에 이야기하는거죠. 솔직히 이게 언제나올지 모르는거라서 …

      5월에 시작하는 오퍼 – 좋네요, 일단 영주권진행중이라고 이야기하고 5월에 시작한다고 하고 offer에 싸인한 다음에 — 최종 통보/결정을 영주권 나온 다음에 하는겁니다.

      영주권이 4월에 나온다면 — 그때 현재회사에 한달후 그만둔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2-3개월전 이런거 미국법적으론 아무 문제 안됩니다. 그냥 도의상의 문제인거지, 오늘 사직서 내고 오늘 나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만, 그냥 도의상 2주-1달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최종 나가는 날자 조율한 다음에 새로운 회사에 며칠부터 일할수있다고 조정하면 됩니다

      • 영주권가즈아! 108.***.139.191

        고용계약서에 이직 관련 계약내용 위반시 배상해야한다는 구체적인 내용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될 거 같은데요…
        변호사한테 계약서 보여주고 상담 받는게 맞지 싶습니다
        변호사 상담 안비싸용. 왠만하면 괜찮은 변호사 한분 찾으세요

    • 485j 67.***.150.169

      계약서에는 그냥 3달전 미리 알려줘야한다고 되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