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분들이여, 혼외정사를 햇다면 사랑의 감정에 충실하세요

전남대 173.***.147.9

강간 2010년 8월에 일어남. 아직 공소시효 안끝남
2. 조동연 강간당할 때 아직 전남편과 결혼 상태
3. 남편 자격으로 강간범을 고소할 수 있음 (그렇지?)
4. 조동연, 강간범 감싸주려고 한다면 그놈은 강간범이 아니라 서로 사랑한 불륜남
5. 그리고 불륜남은 조동연을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