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으로 영주권 받은 후 무조건 주 40시간 일해야하나요?

dd 209.***.40.194

제목 그대로 입니다.
많은 분들이 취업으로 영주권 받은 후 언제 관둬도 되냐고만 물으시는데 저같은 케이스는 다릅니다.
=많은 분들처럼 취업 영주권 받은 후 언제 그만둬도 되는지가 아닌, 조금 다른 부분이 궁금합니다.

저는 취업비자였기 때문에 풀타임이 아니였습니다.
주당 5일 아니고 4일 일했습니다. 그래서 주당 32시간 입니다.
=저는 취업비자를 가지고 주당 5일이 아닌 4일을 일 했습니다. 풀타임 근무를 한 것이 아니라요.

그런데 변호사님이 무조건 꼭 풀타임 40시간 일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저같은 경우.. 파트타임으로 밖에 고용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처럼 4일을 쭈욱 1년이상 일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님은 무조건 40시간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는 저를 파트타임으로만 고용이 가능한 상황이며 저 역시 지금처럼 주 4일 근무 조건으로 1년이상 일할 예정입니다.

파트타임이라도 저는 몇년간 있을 생각인데 이런 경우에도 제가 나중에 시민권 딸때 문제가 될까요?
저는 영주권 받고 풀타임만 아니였지 고용주 밑에서 일을 오래한다면요?
안전할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파트타임이라도 저는 앞으로 몇 년간 일을 계속 할 생각인데, 이런 경우도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까요? 풀타임은 아니지만 스폰서 해준 고용주 및에서 장기간 일을 한다면 괜찮을지 알고 싶습니다.

글을 참 희한하게 쓰시는데, 교포 아니고 영주권자 맞나요? 교포인 제 조카들이 님보다는 한글 잘하지 싶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