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 잘못 알고 계신것 같습니다. 자영업으로 한국에서 비지니스를 하는경우 한국에서 일단 세금을 내고, 그 뒤에 같은 소득을 미국에 보고하면서 한국에서 낸 세금에 대해 foreign tax credit 을 적용하기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물론 한국과 미국의 세율 차이로 인해 추가로 미국에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지만, 이는 한국에서 한 번 낸 세금을 다시 내는것은 아닙니다. 또 자영업이므로 FICA 텍스를 미국에 내야 하기에 이부분 (15.6%)를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Form 5471을 보고해야 하고, GILTI 텍스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인을 설립했다고 무조건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또 회사소득을 주주가 소득으로 바꾸어 송금하는 경우 배당금 처리가 되므로 배당금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때 한국 법인은 상장회사가 아니기에 non-qualified dividends 로 처리되어 본인의 ordinary income 에 더해져서 구간별 텍스가 적용됩니다.
여러가지 고려해야 하는 점이 있으니 이런쪽으로 경험이 있는 회계사하고 상담을 한 후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