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시 자가격리 10일

신선 47.***.32.2

주요내용】

■ 최근 남아공 등에서 발생한 신종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12.3일부터 한시적으로 2주간 모든 국가/지역을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발 입국자는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격리면제 적용 제외

※ 해외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서 소지자,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를 소지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면제 제외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 모든 국가/지역

【적용기간】

○ ‘21. 12. 3.(0시) ~ 21. 12. 16.(24시) 입국자

【참고사항】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변경 시 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