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학교에서 보내주는 교환학생 제도로 f1비자가 나오면
그 f1 비자 기간동안에 eb3로 영주권 가능할까요?
비자 기간이 끝나서 한국으로 돌아가도 그 영주권 신청이 진행 되나요?
f1비자기간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해야지만이 영주권 신청이 되는건가요?
비자 기간이 끝난뒤에도 그 스폰해주는 회사나 공장에서 따로 그 일하는기간의 비자를 또 제공해주나요?
교환학생이면 J1이나 F1일텐데, F1으로 I-20 받는다고 하면 1년짜리 프로그램일걸로 예상되네요.
그런데 교환학생은 OPT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윗 분께서 미국대학으로 편입 후 졸업해서 OPT를 받으라는 말일거에요.
그래서 교환학생 기간 최대 1년 잡아도 eb3 진행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그리고 미군 입대는 매브니 프로그램이 트럼프 이후로 중단된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진행하더라도 미국내 2년 체류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매브니가 아닌 미군 입대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소지자에 한해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