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후 한국 국민연금을 해지할지 고민 (한미 사회보장협정 관련 질문)

CK 12.***.239.106

1. 한미사회보장협정에 의거하여 양국에서 납부한 연금(국민연금/소셜택스)의 납부기간 합계 10년 이상일 경우 연금 수급 자격 확보
이 경우 각 나라의 납부 비율에 따라 나눠서 지급됨.
2. 한국에서 납부한 10년을 해지하여 일시금 받을 경우 한국 연금 납부기록은 사라지며, 이후 미국에서 낸 소셜택스가 10년 이상이 되어야 미국에서 연금 수령 가능
3. 미국에서 10년이상 소셜택스를 내거나 또는 추후 한국에 돌아갈 경우 한국에서 국민연금 재가입하여 미국 소셜택스와 합산 10년을 넘기면 미국에서 낸 소셜택스에 의한 연금 수령 가능
4. 아직 젊으신듯 하니, 일단 급한불 끈다 생각하고 영주권 받으시면 국민연금 일시반환금 받아 융통하시고,
추후 미국에서 오래 거주하여 소셜 택스 10년 이상 납부하시거나 또는 귀국하게 되면 한국에서 국민연금 재가입해서 기간 확보하시면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