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로 일하다가 해고

  • #3650576
    #3 100.***.77.89 2033

    H1B 일하다 스폰서로 부터 해고당하면 두달 안에 스폰서를 찾아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두달넘도록 못찾으면 불체자가 되나요?
    만약 두달안에 스폰서를 못찾을 경우 미국 출국해서 스폰서를 찾으면 다시 미국 들어올 수 있나요?

    • Djdjj 71.***.39.198

      불체자 됩니다,

    • 2858 70.***.14.53

      스폰서 구하면 리캡쳐 제도를 이용해서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일단 빨리 구해서 프리미엄 진행하세요.

    • ㅇㅇ 70.***.119.166

      미국 밖에 있으면 실질적으로는 많이 힘들어집니다. 2달 내에 어떻게 해서든 구하셔야 그 다음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3 100.***.77.89

      해고당한건 아니고 일이 하기 싫어진 것 뿐입니다. 2017년에 바뀐 recapture 제도는 사용하지 못한 H1B기간에 대해 언제든 다시 사용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1년 사용하고 한국가서 8년 있다가 다시 미국와서 5년동안 근로가능. 맞나요? 리모트로 잡구한다고 하면 한국이나 별차이 없을 것 같은데 이민국서류 처리 기간이 문제 될 수는 있겠네요. 빡대가리 운운하신 똑똑한 분은 세번째 h1b 로터리 한다고 하니 해보세요. 굿럭입니다.

    • 94 67.***.141.206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능 그 뿐입니다.
      로컬에서도 널렸는데, 누가 해외에 있는 H1을 리모트로 뽑을려고 할까요.

    • #3 100.***.77.89

      많을 것 같습니다.
      빡대가라 댓글 지워졌네요.

    • 2858 107.***.203.235

      리캡쳐 제도는 원칙상 6년의 기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