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같은 케이스여서 답변남깁니다
저도 J1으로 인턴하다가 F1으로 전환했습니다.
일단 첫번째로 인턴으로 오신것이라면 2년 waiver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본인 여권에 J1비자 적힌곳과 DS-2019확인해보세요. 혹은 꼭 변호사님과 상담해보세요 전화로만 하는 상담은 비용을 받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J1에서 F1으로 가는 중간에 B2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그 이유는 F1으로 전환할때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시간을 확보하기위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턴월급이 분명 적을텐데.. 시간과 돈을 쓰면서 효율적으로 생각할 때 무엇이 좋을지 잘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B2비자로 전환하고 1년을 생각해본다는 것이 아직 확실하게 미국에 있고 싶으신지, 한국에서 생활하고 싶으신지 정확히 마음을 못잡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셔야 이 시간을 헛되이 하지 않으실것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님의 경우, 말씀하신 변호사님들 모두 유명하신 분입니다.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강지일 변호사님, 이민기변호사님 두분모두 저명하신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라고 다 아는 것이 아니지만 몇년전에 비슷한 것으로 고민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댓글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