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5만불 이하 미국으로 송금

173.***.31.52

5만불 이하는 일단 송금할때 증여세 관한 신고를 안해도됩니다.
근데 이게 증여세 면제라는 뜻은아닙니다만 생활비 보조 용도로 받은것이라면 면제가 가능합니다.
생활비 쓰시는 통장으로 받으시면 괜찮을거에요